비밀유지계약서
(주)갑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을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 상호간의 업무 협력 및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제휴 (이하 "본 조 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기술자료, 경영정보, 사업계획, 고객명단 등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기술 자료, 경영 정보, 고객 데이터 및 기타 영업 비밀 일체 등을 포함한다. 단, 공지의 사실이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3조 (비밀유지의무)
1.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은 비밀정보를 본 조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을"은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들에 대해서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4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즉시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비밀정보(복사본 포함)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다. 단,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제6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시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04월 10일
(갑) 정보제공자
| 상호 | (주)갑회사 |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
| 대표자 | 홍길동 (인) |
(을) 정보수령자
| 상호 | (주)을회사 |
| 주소 | 경기 성남시... |
| 대표자 | 이순신 (인) |
A4 사이즈 (210 x 297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