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소 재 지 | - |
| 건물 유형 | 아파트 |
| 전용 면적 | - |
| 층 / 호수 | - |
제1조 (목적)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은 위 표시 부동산을 임대차의 목적물로 하여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아파트용으로 사용한다.
제2조 (보증금 및 차임) 보증금은 금 30,000,000원으로 한다. 월 차임은 금 500,000원으로 하며, 매월 25일에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은 2026년 04월 19일부터 2028년 04월 19일까지로 한다.
제4조 (입주일) 을의 입주 예정일은 2026년 04월 19일로 하며, 갑은 해당일까지 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상대방은 서면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금의 반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을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즉시 보증금 전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단, 을의 미납 차임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7조 (원상복구) 을은 임대차 종료 시 갑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시설물을 제외하고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특약사항)
1. 임대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임차인에게 교부한다.
2. 현 시설 상태에서의 인도를 원칙으로 하며, 하자 발생 시 임대인 부담으로 수선한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본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4.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2026년 04월 19일
임대인 (갑)
성 명:_______________ (인)
연락처: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
임차인 (을)
성 명:_______________ (인)
연락처: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
A4 (210 × 297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