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사고일시 :2026-02-04 14:00
사고장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사거리
갑 (가해자)
성명: 김가해
차량번호: 12가 3456
연락처: 010-1111-2222
을 (피해자)
성명: 이피해
차량번호: 98나 7654
연락처: 010-3333-4444
위 사고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을에게 합의금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2. 을은 위 금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갑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합의자(갑)
김가해(인)
합의자(을)
이피해(인)
A4 사이즈 (210 x 297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