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 의 서
1. 당사자 (갑) : 홍길동
2. 당사자 (을) : 이영희
3. 사건 내용 : 2026년 1월 1일 발생한 층간소음 분쟁 건 (2026년 01월 01일)
위 사건 당사자 갑과 을은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 다 음 -
1. 갑은 본 사건의 피해보상조로 일금 1,000,000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을은 향후 본 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026년 04월 10일
갑
홍길동(인/서명)
을
이영희(인/서명)
A4 사이즈 (210 x 297mm)